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537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C는 서울특별시의 D 복원 사업 추진에 따라 D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SH공사가 2008. 12.경 건립한 유통단지로, 툴(tool, 공구), 웍스(works, 제조업), 라이프(life, 의류 및 전기 전자제품) 3개의 전문상가를 포함하여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E(D 공구상가 상인 등을 위한 상가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E 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E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E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1. 16. 원고에 입사한 후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9. 7. 관리단과 E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리단은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를 해산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 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