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바를 특정한 관점 및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는 실무에서 변리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변리사시험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현 변리사시험이 실무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실무형 문제 도입 개요 * 도입 시기: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 적용과목: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 출제 * 문제 유형: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 출제 (본 안내서의 예시문제 참조) * 기술 수준: 특허법 실무형 문제의 경우,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발명을 소재로 하며,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실무형 문제 출제 * 문항 수: 실무형 문제는 1문제가 출제되며, 기존 4문제 중 1문제를 실무형 문제로 대체 * 배점: 실무형 문제의 배점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 30점 또는 20점이 될 수 있으며, 출제위원이 30점 또는 20점 중에서 배점 결정 * 시험시간: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의 시험시간은 140분이며, 140분 이내에 출제된 4문제를 연속하여 풀어야 함 (실무형 문제 풀이만을 위해 구분된 별도의 시간은 없음)
3. 실무형 문제 공부방법 실무형 문제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 등은 기존의 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