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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 2020. 4. 2.경 피해자 U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렸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2020. 3. 5.경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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