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2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709』 피고인은 2019. 9. 2. 05: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냉동창고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여 이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