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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530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5. 3. 5.부터, 원고 B은 2015. 3. 17.부터 각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음. 2) 위 기간 동안 원고 A는 2015. 4. ~ 6.분 임금 각 1,450,000원, 2015. 7.분 임금 290,000원 합계 4,640,000원을, 원고 B은 2015. 4. ~ 5.분 임금 각 1,400,000원, 2015. 6.분 임금 1,129,030원 합계 3,929,0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합계 8,56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166호로 2017. 1. 25.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이후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노645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5460호)에서 모두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2018. 6. 5. 확정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640,000원, 원고 B에게 3,929,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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