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520
농지임차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6. 피고 B와 2014. 5. 26.부터 7개월 동안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E, F 토지를 임대료 350만 원에, 위 G 토지를 임대료 20만 원에 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농작업대행료 77,55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2,77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2014. 5. 26. 원고 소유의 위 H, I, J 토지를 임대료 2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주었고, 이에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임의로 농지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에 을나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위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