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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누754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별지1 표의 각 ‘정보공개청구 대상’ 란 기재와 같은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각 정보를 별지1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정보’ 내지 ‘이 사건 제6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별지1 표의 각 ‘피고의 처분’ 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정보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정보 중 ‘문서의 목록’ 부분은 1986. 7.경부터 1991. 9.경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 과정 및 그 이후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자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양측이 위 협상 당시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건 제1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정보는 물질특허, 신약 재심사 제도의 도입, 자료독점권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양측의 구체적 주장 및 그에 대한 대응, 협상의 내용, 교섭 방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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