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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6구합768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아래

3. 내지 8.의 각 [정보공개청구]란 기재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아래

3. 내지 8.의 각 [피고의 처분]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를 제1 정보 내지 제6 정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제1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유럽연합은 1986년 7월 한미지재권협상 타결 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수차례 한국과 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EC 이사회는 GSP(일반관세특혜제도) 제공 철회를 결의하여 1988. 1. 1.부터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91. 9. 27.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ㆍEC 모니터링 회의에서 EC 측은 GSP 회복 등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타결내용에는 물질특허에 대해 1997년 6월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하며, “신약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경우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한다.”는 자료독점권제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1986년 7월경부터 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1)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ㆍ자료의 목록, (2) 해당문서ㆍ자료, (3) 물질특허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협상타결 후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의 목록, (4) 해당 문서, (5) 당시 도입하기로 약속한 신약재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 측에 제공하는 문서의 목록, (6) 해당문서 [피고의 처분] 비공개(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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