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 바 있는데, 이후 C의 이사들인 피고와 D에게 위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D은 2014. 2. 28. “주식양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300주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원고의 투자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C 이사 D, 피고와 합의하여 2014. 6. 말까지 3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이고, 양도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 E이, 양수인란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에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까지 D 또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계약상 원고에 대한 8,000만 원 지급채무의 주채무자임이 분명한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소장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양도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주식회사 C가 단독으로 부담할 뿐 피고는 위 8,0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서의 “무상으로”라는 문구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