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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0:15경 오산시 B아파트 안쪽 야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은 불량하나,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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