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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특히 크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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