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칼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원심 단계에서도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