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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7노14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칼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원심 단계에서도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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