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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3,882,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총 17명 소유의 현금 3,88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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