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이 입주자 대표였을 당시 입주자 회의를 거쳐 시행한 빌라방수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빌라 게시판에 ‘공사비를 부풀렸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5. 30.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입구에서, E, F 등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그러면 안 된다.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여, 빌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똘아이 새끼야, 병신아 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 혼자 살면서 니 좆이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3. 5. 30. 창원시 진해구 D빌라 앞에서 인근소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각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3. 6. 10. 위 범칙금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각 범칙행위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칙행위는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가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