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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3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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