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16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