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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07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중화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11. 24.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9. 9. 결정일자 2017. 1. 2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3. 30.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신도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B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 따라서 B 신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B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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