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광주시 D 임야 2,119㎡, E 임야 3,574㎡, F 임야 90,41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0.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14. 피고를 2순위로 2억 5,000만 원을, 원고를 3순위로 77,177,172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5.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G에게 향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수익금을 투자비율에 비례하여 나누는 부분에 대하여만 G에게 위임하였는데, G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효력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G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1 G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받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형식상 원고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