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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63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0. 10. 10.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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