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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5가단1679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3,9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2015.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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