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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1.8.15.(902),2071]
판시사항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위 제3조 제3호 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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