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는 위 제3조 제3호 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