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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6868
면적표시 정정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와 선정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제1심에서 본소로 면적표시 정정절차이행청구를, 피고들은 반소로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반소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공급게약서’를 ‘공급계약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3.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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