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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2:2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골목길 삼거리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방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배상신청에 관하여 본다.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이후 배상신청인이 2019. 5. 31.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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