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7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 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범행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2,800여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 액이 합계 3,1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