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그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 주 )F 의 법무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무 팀 일반 서무 및 법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 주 )G 의 지주회사인 ( 주 )F 의 광고 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D과는 입사 동기인 직장 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1. D, H 과의 공동 범행
가. 2015. 11. 5. 공시된 프랑스 사노 피 기술 수출 및 2015. 11. 9. 공시된 미국 얀 센 기술 수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프랑스의 제약회사인 사노 피 (Sanofi) 는 지속형 당뇨 신약인 에페 글 레나 타이드 (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 형 인슐린 (LAPS-Insulin115), 위 에페 글 레나 타이드와 위 인슐린 (LAPS-Insulin115) 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 보 (LAPS-Insulin Combo) 등 퀀 텀 프로젝트 (Quantum Project) 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였고, 한국 및 중국에서의 공동 상업화 권리는 G이 보유하여 ( 주 )G 은 2015. 11. 5. 경 위 사노 피로부터 계약금 EUR 400,000,000 과 임상시험, 시판 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 스톤 (milestone )으로 EUR 3,500,000,000을 별도로 지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7 경 이러한 기술도 입이 전 제휴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한 편 미국의 제약회사인 얀 센 (Jassen) 은 옥신 토 모듈 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 신약인 HM12525A (LAPS-GLP /GCG )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 주 )G 은 2015. 11. 6. 경 위 얀센으로부터 계약금 USD 105,000,000 과 임상시험, 시판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