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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94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를 하는 피고에게 2017. 9. 12.부터 2017. 9. 29.까지 7,285,9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28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장에 불과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산물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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