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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48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555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지급명령은 2014. 8.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된 청구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 파산관재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판결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판결금 중 일부인 21,939,769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청구원인된 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B, C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3260 대여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4. 4. 21. '45,624,405원과 그 중 29,684,636원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04. 5.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사건검색과 공동피고의 이의신청서뿐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된 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출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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