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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3:12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건너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나랑 모텔 갈래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쪽이 날 언제 봤다고

모텔에 가 자고 하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씹할 년, 이거 또라이네, 걸레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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