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802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된 것이 확인되고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11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73.2㎡(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93.10.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락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청구외 OOO 및 그의 남편 OOO로서 이들이 각각 50,000,000원과 34,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7.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1,250,000원과 15,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8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락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한 바 없으며, 단지 그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형부 및 언니인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지급하였지만 자금차입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부동산에 청구외 OOO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과 OOO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언니나 형부로부터 차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상 거의 없는 것으로서 경락부동산을 실제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한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락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락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93.2.9 경락부동산에 경매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경락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에 의하면 93.7.12 OO증권 OO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계좌번호 : OOOOOOO)에서 5천만원, 청구외 OOO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22,400천원 인출되어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로 대체출금하여 경락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은행 OO법원출장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또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OOO(당시 OOO, OOO의 자금관리인이며 탈세제보자 7인중 1인임)가 발행한 수표 3,200천원이 경락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및 차용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준 사실이 전혀 발견된 사실이 없고, 경락부동산에 93.12.30 청구외 OOO(OOOO 피부과의원 운영)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65,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아 OOOO 피부과의원의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원금 및 관련 지급이자는 청구외 OOO가 계속 변제한 후 OOOO 피부과의원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므로 경락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2) 경락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으로서 토지보유의 분산에 따라 보유 또는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위에 열거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는 재산의 은닉·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에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국심 91서 2398, 92.1.21 : 같은 뜻임), 청구인은 경락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된 것이 확인되고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락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를, (나)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93.6.11 경락부동산을 경락받아 93.10.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락부동산은 93.2.9 청구인의 언니 OOO이 OO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3타경 OOOO)한 바 있으며, 93.6.11 청구인이 경락받아 93.10.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3.12.30 채무자를 청구외 OOO,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하여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의 언니인 OOO과 형부인 OOO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경락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OO증권 계좌 (계좌번호 : OOOOOO)에서 인출된 5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OO증권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22,400,000원 및 청구외 OOO(위 두사람의 자금관리인)가 발행한 3,200,000원의 수표가 경락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명의수탁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과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이들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입증될 만한 소득자료나 자금관계 및 직업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락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93.10.5)된 후인 93.12.30 청구외 OOO외 1인은 경락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청구외 OOO외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청구외 OOO외1인이 공동경영하는 병원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보면 경락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경락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으로서 토지보유의 분산에 따라 보유 또는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으로 되어 있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경락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락부동산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