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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 심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내역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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