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7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격포-위도 항로를 ‘파장금카페리호’ 선박으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위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요청에 따라 대원카훼리호가 위도항에 정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선원수급 등의 어려움이 해당선사의 안전운항 위해요

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양 선사간의 공정경쟁에도 위배되는 실정이라며, 해운법 제1조에 따른 공정경쟁 유도 및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2015. 10. 30.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 아 래- 원고의 사업계획 제출 - 내용 : 양 선사의 주기적 위도 정박을 위한 격포/위도 항로 교차운항 - 이행시기 :

가. 2016. 1. 1. ~ 2016. 12. 31. 대원카훼리호 위도 정박

나. 2017. 1. 1. ~ 2017. 12. 31. 파장금카페리호 위도 정박 - 교차주기 : 이행시기 이후 1년 주기로 격포/위도 교차정박. 다.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한 후,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해운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