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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28 2011가단43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00. 11. 15. 시행)에 응시하여 400점 만점에 369.5점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작년보다 27.6점 상승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위 점수는 시험 당일 보도된 가채점결과보다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원고는 가채점결과를 보고 C대학교 약학대학에의 합격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평균점수가 위와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C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포기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객관식 형태로 출제되므로 가채점결과와 실제 점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발표한 실제 점수는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C대학교 약학대학의 1학기 등록금 250만 원 × 8학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발표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결과가 허위, 조작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C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점수를 조작하여 허위로 발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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