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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8 2011나21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채점 및 성적 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1992. 3. 2. C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에 입학하였다가 1993. 6. 1. 제적된 후 피고가 2000. 11. 15. 시행한 2001학년도 수능시험(이하 ‘이 사건 수능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69.5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0. 12. 12. 이 사건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2000학년도 수능시험보다 27.6점 상승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하였고 언론사들은 해당 매체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라.

원고는 당시 C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에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접한 후 자신의 수능점수로는 약학부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2. 26. D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수능시험은 객관식 형태로 출제되어 가채점 결과와 실제 채점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의예과에 합격하였던 학력 등에 비추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약학부에 합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언론매체들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능시험의 평균점수가 약간만 올라갈 것으로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발표한 평균점수 상승폭 등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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