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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2 2015가단9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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