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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306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49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07. 8.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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