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14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D동,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동 1층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1조 (위치/규모/용도) ② 용도 : 물품 적재 창고용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기간 만료시 원고는 피고에게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5조 (공유지 사용 변경) ① 이 사건 목적물의 용도를 피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제6조 (사용권) ①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일 피고가 임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원고가 강제 환수하여도 피고는 이의하지 않는다.

제8조 (공유지 반환 및 강제환수) 이 사건 상가 개발을 위하여 또는 원고가 필요할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통보를 받은 즉시 이 사건 목적물을 반환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상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2018년 11월경, 이 사건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던 지인이 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 사건 목적물 외부에 <직영매장, 본 건물 1층 H호 I, J>이라고 기재된 표시를 부착하고, 위 지인으로 하여금 옷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