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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누36453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은 폐광일 이전인 1989. 5. 27.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제1시행령이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제1시행령이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일 이전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폐광일 이후인 2000. 8. 18.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폐광일 이전인 1989. 5. 27.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망인이 폐광일 이전에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의증은 진폐증처럼 보험급여원부에 업무상 재해로 등록되어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폐광일 이전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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