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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 에 대한 완성품 세번 부여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39 | 관세 | 2003-09-26
[사건번호]

국심2003관0039 (2003.09.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여러 부분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미완성·미조립상태의 핵심부품이므로 세번 HS8516.40.00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15【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등】 /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원산지증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0.12.27.)호 외 22건으로 전기다리미 (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싱가폴이라고 보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제22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3관0039&dem_ilja=20030901&chk2=1" target="_blank">현행관세법 제229조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로 되어있는 바, 쟁점물품은 싱가폴에서 공급한 주요부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스팀조절기 등 다수부품을 공급하여 각종시험을 거쳐야 완제품이 되고, 원자재의 가격비율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가 4 : 6, 조립비용을 포함한 원자재의 가격비율은 각각 3 : 7 수준이므로 인도네시아가 더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도네시아로 보아야 한다.

(2) OOO싱가폴이 Soleplate Ass'y와 Thermostat를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세번을 전기다리미의 완제품 세번 HS8516.40.0000호로 한 것은 담당자가 업무편의상 문제의식 없이 기재한 것으로 Soleplate Ass'y는 전기다리미의 부분품세번 HS8516.90.0000호, Thermostat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의 기타 세번인 HS9032.10-1090호이며, 처분청이 원용하는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사례는 신고당시에 제시된 당해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가사 위 심의결정을 원용하더라도 이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도 잘못 적용하였는 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16부 주2의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각각 HS8516.90.0000 및 HS9032.10.1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판정시 주요특성을 고려한 세번변경기준인 HS 6단위의 변경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산지기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전기면도기의 경우 주요부품을 네델란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이를 중국에서 조립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때 원산지가 네델란드라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목적이 호도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구 관세법 제43조의15동법시행령 제53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국가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세번(관세ㆍ통계 통합분류HS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에 렌즈폭이 35밀리미터 이하 롤필름용 파인더 및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다리미 원자재의 가격점유비율이 싱가폴과 인도네시아가 4 : 6, 조립비용 등을 합한 가격비율은 각각 3 : 7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높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이 본 건 심사시 제출한 “Cost statement Report"(다리미 모델HI458)의 경우는 각각 45 : 55이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다리미의 약 19%에 해당하는 HI116, GC146, GC147 모델은 스팀장치가 없는 전기 다리미의 가장기본적인 모델로서 완성품의 수입가격이 약 US$10이며 스팀장치와 관련된 부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HI458모델의 경우 Soleplate Ass'y 와 Thermostat의 원재료가격이 US$7이상 됨을 참고할 때 상기 3가지 모델의 원자재 가격점유비율은 대부분 싱가폴이 점하고 있다.

(3)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열선등의 여러부분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미완성 미조립 상태의 핵심부분품이며, 다리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프라스틱 케이스 조립, 온도설정, 내전압 및 접지시험 등이 첨가되어도 싱가폴에서 수출한 본 건 물품의 특성을 변형시킬 수 없고 OOO싱가폴이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본 건 물품의 완제품세번 HS8516.40.0000은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수출신고한 것이다.

상품학대사전 등을 찾아보면 “전기다리미는 실제 원리나 구조는 아주 간단한 기기로 기본적으로는 두꺼운 금속판에 발열체를 올려놓고 온도조절기 한 개를 달아 놓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Soleplate Ass'y 와 Thermostat는 전기다리미의 상품학적 정의에 부합하는 구성요소들이 모두 수입 제시된 것이므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하 “통칙2 ‘가’”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상태의 미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한 2002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Soleplate Ass'y 만 있는 중국산 전기다리미와 쟁점물품과는 매우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품목분류가 결정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있었어 세번변경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 에 대한 완성품 세번 부여여부.

나. 관련법령

제43조의15(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등)① 이 법,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3조의4(원산지증명)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서 “원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나라를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중 세 번3704 및 3706에 속하는 촬영된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수행된 나라

⑥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원산지증명서류 및 결정기준)① - ② (생 략)

③ 영 제53조의4제5항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 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다른 세 번(관세ㆍ통계 통합분류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 번의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과 그 요건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ㆍ구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이하 생략)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 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 (생 략)

신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제1장 원산지 규정 정의 3에서 “실질적인 변형 기준”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실질적인 제조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함.

제5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①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 이라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생 략)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경합세번

8516.40-0000 : 전기다리미, 기본 8% 덤핑 43.77%

8516.90-0000 : Soleplate Ass'y, 기본 8%

9032.10-1090 : Thermostat, 기본 8%

다. 사실관계

(1) (주)OOO전자는 구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싱가폴, 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제36호, 1998.8.6.)에 의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적용시한 : 1998.4.6.-2001.4.5.)인 가정용 전기다리미(HS8516.40-0000)를 동사와 특수관계자인 싱가폴 소재 OOOOOOO Singapore Pte Ltd(이하 “OOO싱가폴” 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싱가폴인 경우에

는 덤핑방지관세(10.43%)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2000.10월부터 일부모델의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의 PT OOOOOOO Industries Batam으로 이전하여 임가공제조한 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만료일인 2001.4.5.까지 기본관세율 8%만 납부하였다.

OOO싱가폴은 가정용 전기다리미용 핵심부분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를 세트단위로 싱가폴 세관에서 수출신고시 완제품 세번(HS8516.40-0000)으로 인도네시아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에서는 추가되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전기다리미를 완성한 후, 다시 싱가폴로 재수입하여 한국 등 각국에 수출하였다.

(2) 처분청은 심사결과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의 품목분류는 전기다리미 완제품세번(HS8516.40-0000)이며, 생산국인 싱가폴이 원산지이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2000.10.1.- 2001.4.5.)동안 수입한 전기다리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10.43%) 533,131,000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Soleplate 와 Thermostat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각각 부분품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열선 등의 여러부분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미완성 미조립 상태의 핵심부분품이며, 전기다리미의 상품학상 구성요소들이 모두 제시된 것으로 통칙 제2호의 가에 의하여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2002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OOO싱가폴이 인도네시아공장에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쟁점물품의 완제품 세번 HS8516.40.0000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원산지 판정시 세번 변경기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목적이 호도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대외무역법관세법의 차이로 인한 혼란은 대외무역법이 소비자보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관세법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의 실질적 변화기준은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구 관세법 제43조의15동법시행령 제53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 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국가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세번(관세ㆍ통계 통합분류HS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에 렌즈폭이 35밀리미터 이하 롤필름용인 파인더 및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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