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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4577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원고의 구상권채권 발생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4.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의 ‘14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금 191,000,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162,35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5. 4.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출을 받은 후 2014. 5. 16. 신용관리정보등록 및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2014. 8. 22. 미상환 대출 원리금 164,662,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구상금 중 2014. 8. 22. 911,920원, 2014. 9. 25. 21,300원을 각 회수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제주지방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2015. 8. 28. 근저당권자로 169,766,752원을 배당받아 현재 20,772,37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2.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0.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하여 613,388,940원, C, D, E, F에 대하여 임금 113,629,480원, G, H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한국무역공사에 대하여 450,000,000원, 제주시에 대하여 2,769,140원, 피고에 대하여 152,673,939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6,710,580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48,367,761원 및 48,565,5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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