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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6누11363
자활근로참여종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고성군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이다.

나. 피고 고성군수는 원고에 대한 자활사업을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원고는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은 2016. 5.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건불이행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하였고(이하 ‘피고 고성지역자활센터장의 2015. 5. 6.자 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7. 피고 고성군수에게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참여중지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1. 조건불이행 사유 - 참여자 전체교육 무단불참 및 음주 - 주민전체교육 방해로 국고보조금 낭비 - 실무자 명의 도용 및 명예훼손 - 여성실무자 성희롱 관련 행동 - 센터의 정당한 지시 위반 - 센터물품 무단사용 및 개인사업에의 이용

2. 참여중지 일자 - 2015년 5월 6일까지 자활근로참여

라. 위 통지를 받은 피고 고성군수는 2015. 6. 8. 원고에게 불성실한 참여 태도(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업방해)를 조건불이행 사유로 하여 자활사업의 참여 및 2015. 7.부터 2015. 9.까지 생계급여 922,210원의 지급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피고 고성군수의 2015. 6. 8.자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18. 경상남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9.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6,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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