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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단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1: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먼저 자리에서 나와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 때 술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는 말을 전화를 통해 여자친구로부터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되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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