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6. 10. 01:00경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하여 이미 술을 많이 마셔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며 사천시 E에 있는 ‘F’ 오락실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데리고 사천시 G 모텔 H호로 들어가, 함께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6. 10. 05:00경 위 모텔 H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 B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수회 왕복운동을 한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을 합동하여 준강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이폰8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몰래 동영상 약 2~3개와 사진 4장으로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A과 B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