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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070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1.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법원의 직권 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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