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07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2015증47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2015증47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