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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07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2015증47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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