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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18 2019가단1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법률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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