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945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2,739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