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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945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2,739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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