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67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항의 ‘채무자 C’은 ‘채무자 D’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4.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항의 ‘채무자 C’은 ‘채무자 D’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