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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67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항의 ‘채무자 C’은 ‘채무자 D’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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