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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64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제주지방법원 등기과’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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