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18. 1.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105,200,000원 및 퇴직금 11,861,748원 등 합계 117,06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