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10 (2013.07.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분할신설 되면서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항공기부품제조업을 승계하여 이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7.12.31. OOO을 영위하고자 모기업인 ㈜OOO에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2011.6.17. OOO 외 1필지 토지 12,944.9㎡ 및 그 지상건물 6,804.36㎡(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2.12.4.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 청구법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 12.18.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는 경상남도 OOO에 소재한 공장에서 농기계부품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7.5.18. OOO을 영위하고자 경상남도 OOO을 취득하여 OOO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OOO은 이를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청구법인을 분할신설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분할신설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종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OOO에서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된 것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는 중장비부문에, 청구법인은 OOO에 각각 특화하기 위한 것이며, ㈜OOO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도 상이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농업용기계부품 매출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78%이고, 청구법인은 OOO 매출이 67.07%로서 ㈜OOO와 청구법인은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분할 전인 2007년 ㈜OOO의 업종코드OOO와 2008년 청구법인의 업종코드OOO가 상이하고, 매출비율이 ㈜OOO는 농업용 기계부품 매출 비율이 97.78%로 주업종인 반면에 청구법인의 2008년 매출은 OOO 매출 비율이 67.7%로 주업종이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이므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모기업과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살펴보면, 2008년은 총 매출액 OOO 중에OOO,OOO,OOOO으로 43.7% 차지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청구법인은 모기업과 분할 후에도 계속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함에 따라분할 전 모기업과 청구법인이 이종업종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분할 전 모기업은 2007.5.18. 추가로 공장을 취득한 후 2007.11.29.OOO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후, 2007.12.31. 제2공장을 분할 가능한 사업부문인 OOO제조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분할신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법인세법」제46조 규정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1호에서 규정한 분할 전 모기업의 종전의 사업(제2공장)에 사용되던 자산을 분할 신설된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7.12.31. 법인 분할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년 매출현황표에 2008년 1월 매출액이 OOO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모기업과 분할 후 바로 사업개시를 했음이 확인이 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전의 법인이 OOO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을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4. (생략)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5.10.13.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 목적사업은 “산업용기기 제조 및 부품판매, 공업용기기 제조 및 부품판매, 중기부품 제조 및 판매, 항공기부품 제조 및 판매, 선박부품 제조 및 판매,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농업용기계/자동차부품”으로 등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장등록증상 업종은 29210, 29241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07.5.18. 제2공장을 매입하여, 2007.11.29. OOO제조업으로 공장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31. ㈜OOO에서 분할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OOO의 목적사업과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항공기부품/중장비부품”으로 하여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8.1.8. ㈜OOO에서 분할되면서제2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4.13.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6.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바) ㈜OOO의 2007년 매출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총 매출액 OOO은 주로 농기구 및 자동차부품관련 매출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현황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8년 매출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이 OOO 중 항공기 부품관련 매출이 OOO으로 주된 매출임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된 이후 분할전의 법인인 ㈜OOO가 영위한 농기계부품제조업이 아닌 OOO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의 경우 모기업인 ㈜OOO는 주로 농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이 OOO제조업을 영위하고자 2007.5.18. 제2공장을 취득하여 2007.11.29. 공장등록을 한 후, 2007.12.31. OOO제조업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분할신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OOO로부터 분할로 승계한 제2공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과청구법인과 ㈜OOO는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거의 유사하고, 분할신설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모기업인 ㈜OOO로서 세우를 통하여 OOO제조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OOO가 제2공장을 취득하여 OOO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청구법인이 OOO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가 제2공장을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언제든지 OOO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